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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의 국민연금,소득세,주민세 계산식
아라모아
2010. 3. 10. 1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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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08년 기준]
국민연금 = 표준소득월액(비과세제외 월급) X 9%(근로자 4.5%, 회사 4.5%)
건강보험 = 표준보수월액(비과세제외 월급) X 5.08%(근로자, 회사 각 2.54%)
고용보험 = 보수월액(비과세포함) X 1.15%(근로자 0.45%, 회사 0.7%)
산재보험 = 보수월액(비과세포함) X 6.2%(회사가 전액 부담)
소득세 =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
주민세 = 소득세에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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